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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정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5. 29.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4. 9. 17. 경 서산시 C 빌딩 D 호의 소유자인 E의 부친인 F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호 중 일부에서 처 G 명의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F의 동의 없이 ‘ 임 차인’ 을 G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2. 경 위 C 빌딩 1 층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 보조원 I를 통하여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오백만 원, 계약금 오백만 원, 차임 이백만 원’, 임대인 란에 ‘E’, 대리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G’ 등이 기재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E 및 F 이름 옆에 E 및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는 내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고단 414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i) ‘ 증인은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가요’ 라는 질문에 ‘ 몰랐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ii) ‘ 증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위조된 계약서를 보고 알았어요

’라고 답변하고, iii) '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이

9. 24. 경인데, 증인은

9. 24. 경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부동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 라는 질문에 ’ 몰랐어요

‘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B이 처 G 명의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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