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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0 2016고단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발급번호를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3. 6.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B)를 개설한 뒤, 천안아산역발 서울행 KTX 택배로 위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보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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