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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두암골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두암골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 남)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사고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상대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과속운전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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