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7.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8: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사당 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E( 여, 26세) 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
2. 2018.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8:25 경 위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사당 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F( 여, 27세) 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 혐의자 모습 CD 첨부, 피해자와 피 혐의자 모습, 피 혐의자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