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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016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법원이 2017. 12. 26.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7,361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의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가 2017. 12. 27.,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가 2017. 12. 28., 피고 A가 2017. 12. 29. 각 송달받고, 피고 삼성화재만이 2018. 1. 2.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이 피고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부분은 그들의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8. 1. 1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피고 삼성화재의 소송대리인 B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 명의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피고 A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의사를 당연히 포함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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