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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9.24. 자 2014루1246 결정
피고경정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2014루1246 피고경정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원고, 항고인

███

피고, 상대방

안전행정부장관

제1심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19.자 2014구합54066 결정

결정일

2014. 9. 2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066 정보공개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원고의 2014. 8. 19.자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한다.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066 정보공개청구처분취소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원고의 2014. 8. 19.자 피고경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본안의 피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소송 중 피고를 추가함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만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구구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소송 중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안은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안전행정부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의 승패가 서로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서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안전행정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4.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이영환

판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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