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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1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 중 반소원고들과...

이유

1.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2015. 8. 31.「반소피고들이 (1) 반소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 “① 미납 분양잔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2) 반소원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에게 같은 표 “⑧ 소계”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반소피고들이 2015. 9. 3., 반소원고들이 2015. 9. 7.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각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송 중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2015. 9.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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