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3』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운영의 E 종업원인 B이 2016. 12. 22. 경 E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표시가 없는 시가 478만원 상당의 알 가공품 1,200kg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산 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인 알 가공품을 판매하였다.
『2018 고단 176』 피고인 B은 A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2. 22. 경 E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표시가 없는 시가 478만원 상당의 알 가공품 1,200kg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인 알 가공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의 영업신고 사항), 수사보고( 무표시 알 가공품 생산 현황), 수사보고( 무표시 알 가공품 판매 현황)
1. 허가증,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 알 가공품 라 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