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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15 2017노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무고 부분 피고인이 E, F, G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G으로부터 갈취당한 사실은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갈에 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 항,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등록 정보의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은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 1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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