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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2:40 경 의정부시 C 2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요금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요금 계산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주 접시( 지름 24cm , 무게 470g)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에 대한 건), 플라스틱 접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범행 방법,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증거기록 32, 35, 42 쪽).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만도 2회나 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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