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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D에서 피해자 E(38세)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경로로 운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잡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누명을 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은 누명을 썼을 뿐이라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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