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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빌딩 3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3. 19. 위 약속 마사지에서 그 곳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8만 원 ~ 1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채용한 태국인 E, F로 하여금 고객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넣어 자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 19.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F(F, G 생), E(E, H 생 )으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은 방법의 일을 하게 하고 고객 1 인 당 4 ~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F,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태국 여상 피의자 신병 인계), 수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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