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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현대카드, 아주캐피탈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구입대금 상당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약 61,339,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국민카드,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약 45,652,000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처분한 자동차가 대포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61,339,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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