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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 잡아 가라고, 체포 해보라고 ”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순찰 차 앞 범퍼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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