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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243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7: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한 것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쪽 갈비 5 인 분, 소주 2 병, 계란 찜 1개, 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1,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및 계산서,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하여 실형 선고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와 같이 반복되는 무전 취식 행위에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교도소에서 규율위반으로 금치 처분까지 받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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