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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9구합12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및 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 및 가로등기구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9. 부산지방조달청과의 사이에 수요기관인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에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 35,511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다. 라.

조달청은 2018. 8. 7. 직접생산확인 점검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요기관에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H이 생산한 총 103개(D기관 24개, E기관 50개, F기관 17개, G기관 12개)의 LED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0. 타 중소기업의 완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4호증, 을 1, 5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원고가 발주받은 제품 중 일부는 천장이 낮은 곳에는 설치하기가 부적합하여, 수요기관의 감독관들이 이를 ‘LED 엣지 등기구’로 변경 내지 추가 납품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등기구를 직접 생산하려면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자 위 감독관들은 학교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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