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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3 2011나3010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6. 11. 23.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은 2006. 11. 6.자 및 2007. 1. 10.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2006. 11. 23.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6. 11. 23.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상품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8. 19.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된 ‘C 문화상품권’의 발행사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4. 21. D의 명의로 ‘E’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상품권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8. 1.경 그 상호를 F으로, 명의자를 V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상품권 거래 1) 원고를 비롯한 상품권 발행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업체별로 정한 발행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의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사가 상품권을 발행한도 외에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 중인 상품권을 회수하여 폐기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추가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고는 2006. 10.경까지는 상품권 총발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증서 등 현금 담보를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하고 상품권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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