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위 공무원이 범행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진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6,32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1. 6. 8.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2002. 8. 1.부터 2003. 6. 5.까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과장, 2003. 6. 5.부터 2004. 1. 27.까지 예술국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4. 2. 9.부터 2004. 12.경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2005. 1. 17.부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12. 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2006. 2. 3.부터 현재까지 문화미디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3. 6. 5.부터 문화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관 또는 차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문화산업국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관리관, 차관 등으로 승진하여 게임 산업 및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인바,
2004. 5.경 주식회사 씨큐텍(이하 ‘씨큐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이 일반용 상품권인 ‘스타상품권’을 발행하여 오던 중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일본, 중국에서 한류 스타의 사진을 넣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청 국장인 공소외 2를 통해 문화관광부 부이사관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그 때부터 2004. 말까지 7회 가량 술과 골프 접대를 하면서 200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을 소개받아 스타상품권의 해외 진출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에게 위 스타상품권에 대하여 교보문고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교보문고 운영진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공소외 3을 소개받아 교보문고와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받아오다가, 2004. 12. 31. 문화관광부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증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상품권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자, 공소외 1은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진출하기로 마음먹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증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10여 명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한 명으로 문화관광부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여 동료 국장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문화산업국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관리관, 차관 등으로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담당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술과 골프 접대를 해 오는 상황에서,
2005. 1.경부터 2005. 5. 초순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 씨큐텍이 상품권 인증업체로 신청하였는데 선정될 수 있겠느냐, 인증업체로 몇 개가 선정되는지 알려 달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상품권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고 씨큐텍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는 등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앞으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오던 중, 2005. 3. 28.경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었으나 탈락업체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2005. 4. 28.경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탈락업체 및 기존에 선정된 인증업체들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자, 속칭 ‘딱지 상품권’의 범람 등으로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혼탁하여 경품용 상품권 발행 제도 변경이 예상되고 공소외 1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기화로,
1. 2005. 5. 9.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국립고궁박물관 2층에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5. 5. 11.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동서 공소외 4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05. 5. 27.경부터 2005. 5. 2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공소외 5가 2박 3일 동안 호화 별장에 숙박하고 관광을 하면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약 1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문화관광부의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3,63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내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진술 부분,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6의 계좌거래 내역 중 의혹의 자금 발견 보고)
1. 수사보고(2005. 5. 27.~5. 29. 피고인, 공소외 3, 1 등 5명 중국여행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공소외 3, 1 중국여행 경비 확인보고)
1. 수사보고(씨큐텍 사장 공소외 1이 피고인 등에게 향응 접대한 내역)
1. 공소외 6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 거래내역
1. 경품용 상품권제도 추진경과 요약물 사본
1. 피고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상품권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산업국과는 관련이 없었고, 문화산업국의 업무인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는 피고인이 참석하는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 혁신관리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문화관광부 내 10여 명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한 명으로 문화관광부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향후 문화산업국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관리관, 차관 등으로 승진하여 게임 산업 및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공소외 1로부터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차용할 의사가 분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정기적금 4,100만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기적금을 해약하는 경우의 손해 발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의 비용이나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생각에서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며,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자체가 아닌 금융이익 상당만이 뇌물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8, 9 작성의 각 진술서, 공소외 3이 제출한 조작한 차용증 사본 1부, 각 (주) 씨큐텍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사본 1부(수사기록 570면, 579면), 2005년 서귀포 칠십리 걷기축제 관련 인터넷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고인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초안 입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이 수수한 3,500만 원 대책회의 과정 보고)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타상품권’이라는 일반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씨큐텍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은 2004. 5.경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004.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술이나 골프 접대를 해 왔는데, 공소외 1은 경품용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4. 12.경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경품용 상품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2004. 12. 21.자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대한 고시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 2004. 12. 3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에 따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어 경품용 상품권 유통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증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자, 공소외 1은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진출하기로 마음먹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인증업체로 선정받기 위하여 사업준비를 하면서 2005. 1.경 피고인에게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2005. 2. 23. 경품용 상품권 선정 신청공고(신청접수 기간 : 2. 23.~3. 14.)를 하였는데, 씨큐텍은 2005. 2. 23.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2005. 3. 25.경 문화관광부에 씨큐텍을 포함하여 21개 업체(대상 상품권은 22종류)를 게임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하여 추천하였는데, 공소외 1은 2005. 3. 26.경 피고인으로부터 2005. 3. 27.부터 2005. 3. 28.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 걷기대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받아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28. ‘세계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이번 인증제에서 저희 씨큐텍은 될 것 같으냐, 몇 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씨큐텍은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아마 10개 내외 업체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2005. 3. 28.경 문화관광부에서는 61개 신청업체 중 씨큐텍을 포함한 21개 업체를 게임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한 결과를 공고하였는데, 그 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인증업체가 10개 정도라고 하더니 왜 22개 업체로 늘어났고, 특히 말도 안되는 딱지 업체들이 선정된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압력과 로비로 골치 아팠고, 각종 민원 때문에 22개 업체로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바.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속칭 ‘딱지 상품권’의 범람으로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혼탁하여 실제로 상품권을 발행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탈락업체들의 이의신청으로 2005. 4. 28.경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탈락업체 및 기존에 선정된 인증업체들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2005. 5. 초순경 씨큐텍에게 가맹점 현황 보완자료, 미수금액 세부명세, 예금잔고증명 등과 같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4. 7.경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4로 하여금 상도2동 지역주택조합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212 일대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추가 신청하도록 하여, 공소외 4는 2004. 10. 15.경 상도2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하여 시공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5. 5. 9.경 공소외 1에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은 씨큐텍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뒤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돈을 보내주기로 결정하여 2005. 5. 11.경 공소외 6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서 공소외 4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 약정을 한 바 없고, 당시 씨큐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여금 계정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아. 이후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3 부부, 피고인 부부, 공소외 1 5명이 중국 다롄에 있는 공산당 간부들이 사용하는 호화 별장에 가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하여 2005. 5. 27.경~2005. 5. 2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공소외 5, 3과 그의 처 공소외 10, 1이 2박 3일 동안 호화 별장에 숙박하고 관광을 하였는데, 공소외 1이 당시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부분은 약 132만 원이었다.
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탈락업체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품권 인증업체에 대한 상품권 검증심사를 진행하여 2005. 5. 31. 문화관광부에 기존에 선정된 업체 중 9개 업체(대상 상품권 10종류)는 선정을 유지하고, 씨큐텍을 포함한 12개 업체(대상 상품권 12종류)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며, 탈락업체 중 2개 업체(대상 상품권 2종류)를 새로운 인증업체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경품용 상품권 선정업체 재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 6. 초순경부터 상품권 인증업체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관련 사항 공지 및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을 시행한 뒤 2005. 6. 30.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으로 선정된 상품권 발행사의 가맹점 현황 실사 및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심사 결과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에 인증업체로 공고한 21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 선정을 취소하는 공고를 하였다(문화관광부공고 제2005-64호).
차. 그 무렵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게임산업개발원 본부장으로 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별 말이 없고 휴대폰도 바꿔 놓고 극비리에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다, 금융기관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카.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 7. 1.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인증제를 개선하여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 중 상품권의 경우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상품권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2005. 7. 6.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씨큐텍은 2005. 8. 1. 위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었다.
타. 공소외 1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동기에 대하여, “씨큐텍이 문화관광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화관광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게임산업과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씨큐텍이 그 전에도 회사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당시에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서 민감한 점이 있었고 향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아 왔고, 또 앞으로도 경품용 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보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에는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드린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입장도 아니었기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 전인 2006. 8. 23.경부터 2006. 8. 27.경까지 피고인, 공소외 3, 1, 4 등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공소외 3, 1이 2006. 8. 23.경 만나 이루어진 첫번째 대책회의에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의 명함이나 접대비 관련 자료 등은 없애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공소외 4, 1, 6이 2006. 8. 27.경 만나 이루어진 네번째 대책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좋을 것이 없다, 공소외 1이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3에게 금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소외 3이 이를 다시 공소외 4에게 빌려주되, 공소외 1이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4에게 곧바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고, 대신 공소외 4가 공소외 3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 및 향응 제공 이후 위와 같은 대책회의를 할 때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술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오면서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없었고, 오히려 위 네번째 대책회의에서 정한 내용대로 결국 공소외 4가 2006. 9. 26.경 공소외 6 명의의 위 계좌로 3,700만 원(원금 3,500만 원 + 이자 명목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 단
가.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하고(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주 수요일 장관 주재로 열리는 실·국장 회의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각 실·국의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받고, 매주 월요일 차관 주재로 열리는 혁신관리회의에서는 업무 혁신, 성과 평가 관련된 업무를 논의하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본부장을 대신하여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문화관광부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예술국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문화미디어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문화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10여 명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만 20년 이상을 근무하여 실제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산업국 국장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향후 문화산업국 국장이 되거나 차관 등으로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04. 5.경 공소외 2의 소개로 공소외 1을 알게 된 이후로 공소외 1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술이나 골프 접대의 향응을 제공받아 오면서 씨큐텍의 일반용 상품권인 ‘스타상품권’의 해외 진출 및 교보문고와의 가맹점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소외 1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해 왔었고, 공소외 1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이 개정되면서 높은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진출하고자 사업준비를 하던 무렵인 2005. 1.경부터 씨큐텍이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2005. 8. 1.경까지 사이에 줄곧 피고인을 통하여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된 정보,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변경될 제도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공소외 1이 이 사건 금원 및 향응을 제공할 무렵에는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었지만 탈락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인증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서의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또는 향후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경품용 상품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금원 및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2006. 2. 3.부터 문화미디어국장으로 근무할 무렵에는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옆 사무실에 있는 게임과 과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40면), ③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뒤에서 보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적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 등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채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금전수수를 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대여할 수 있으리라는 납득할 만한 친분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공소외 1이 사업상의 이해득실 내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관광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이나 골프 접대 등 일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사업상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거액의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공소외 1, 6이 황당하거나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점{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58면),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57면)}, ③ 당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6 및 씨큐텍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공소외 1은 문화관광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고, 씨큐텍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④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앙부처 고위 간부이니까 떼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기존에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고, 당시에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서 민감한 점이 있었고, 향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제2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28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3개월 후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제4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561면),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수사기록 937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였거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로서는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혹시라도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까, 만일 반환한다면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받는 것을 거절할 것은 아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내지 기대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사업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금원의 제공 시점을 전후하여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씨큐텍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될 경우 사업상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로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 정도는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것이지, 위와 같은 도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 내지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에는 돈을 변제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는 상태였고,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58면, 859면),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62면)}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어졌다거나 악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평균적인 금전차용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제공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1로부터 술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또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 공소외 4, 3, 1, 6 사이에 있었던 소위 ‘대책회의’의 내용에 따라 공소외 4가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4가 2006. 9. 26.경 공소외 6 명의의 위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화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문화관광부의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던 직무관련 기업인인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3,632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비록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공소외 1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술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의식 속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직무관련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줄곧 자신의 진정성, 즉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2005. 5. 11.경부터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기까지 무려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진정성에 걸맞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공소외 1로부터 술이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고, 공소외 1, 3 등과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직생활 동안 쌓아 온 사회적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육부장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