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214호 소재에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수입물품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하여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일본산 활가리비 총 7,056kg 이 화물관리번호 F로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소재 주식회사 연합창고 제2보세창고에 반입되자 수입신고 수리 전인 같은 달 23. 11:46경 및 14:40경 위 일본산 활가리비 중 일부 800kg (물품원가 4,182,026원), 시가 6,811,117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감정서,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필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 물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