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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넌 뚱뚱하다 이새끼야, 살 좀빼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잔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경찰 너희새끼들 좃까는 소리하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업무방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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