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넌 뚱뚱하다 이새끼야, 살 좀빼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잔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경찰 너희새끼들 좃까는 소리하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업무방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