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7: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전남 B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씨발~ 씨발~”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불상의 여중학생들에게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등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아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시간이 20분 정도임 -한편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