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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어제 밤에 사간 막걸리의 양이 지난번에 샀던 것보다 적었다는 이유를 따지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러시면 손님이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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