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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86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0:50경 서울 용산구 C,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D(58세)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목을 잡자, 옆에 놓여 있는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얼굴, 왼쪽 위 팔 부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왼 갈비뼈 3번을 절단하고 좌폐 상엽, 심낭막, 심낭막안 대동맥을 관통할 정도로 왼쪽 가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전신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서 다툰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31점 만점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40점 만점에 25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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