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3. 02:10경 시흥시 C, 204호에서 피해자 D(26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 피해자의 사촌형인 E이 술에 취하여 울면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맞은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E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E을 순차로 때렸다.
그러자 E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니가 뭔데 우리 형을 때리냐 ”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23:44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총간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구급활동일지,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기록, 현장내부 약도, 소견서, 사망진단서, 응급 진료기록부, 외과 입원기록지,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수술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판독소견서, Nurse Record, 응급간호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성인), 수혈기록지, 수사보고서(의사 I의 진술청취), 부검감정서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등 사본 첨부)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E을 때리냐 ’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