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30 2015가단217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