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32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