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합535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1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