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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8 2014가단52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건물을 인도하고, 511,070원 및 2014.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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