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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21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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