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3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