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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이 선고 받고 2010.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주) 전무였던 사람으로 2012. 2. 당시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는 2011. 3. 16. 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이후 새로이 조합 결성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 관련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가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까닭에 C( 주) 는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아파트의 철거 용역계약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활동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철거 용역계약을 해 준다며 돈을 받아내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시 권선구 G, 2 층에 있는 C( 주) 사무실 내에서, E, F의 소개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현재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를 재건축할 예정인데 C( 주) 가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2개월 내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총 고철 규모가 14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철거 용역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미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E, F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I, J(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철거 용역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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