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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8노2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배임) 부분과 같은 거래에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는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고(故) G이 주도한 것이다

(이하 이와 같은 항소이유를 ‘배임 관련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이하 ‘배임 관련 제2주장’이라 한다). ③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으로서는, 주식 매도인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다.

따라서 공소사실처럼 명의개서 없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법적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하 ‘배임 관련 제3주장’이라 한다). ④ K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의 주주권을 이전하였고, I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I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이하 ‘배임 관련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사기의 점 ① 2008. 6. 30.자로 작성된 I과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 사이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와 같은 H 주식 3만 주 관련 매매계약은, G과 피해자 M의 대표이사 S 사이에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S를 공소사실처럼 기망한 적이 없다(이하 ‘사기 관련 제1주장’이라 한다

. ② S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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