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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8노33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와 사이에 맺은 부제소 합의를 위배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추재량의 범위를 넘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주택공사비 부분과 관련하여, G 작성의 공사견적자료만으로는 E 주택에 들어간 공사비가 11억 2,530만 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을 범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변호인의 위 주장 중에는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본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이 법원이 새로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가독성의 편의나 쟁점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비품비 부분과 관련하여, 더블실린더 105개는 E 주택에 공급되지 않았다.

공급된 제품 중 대부분은 무상 또는 견본품으로 공급된 것이다.

E 공사와 관계없는 시점의 것(2014년도분)도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월급 명목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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