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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1 2014고합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유리테이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 피고인은 2013. 12. 7.경 자신의 아버지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서 가출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이전 사고로 다친 다리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2013. 12. 1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2,000원을 주고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8cm)를 구입하고, 그 무렵 장갑을 준비한 후 위 C아파트에 생활한 관계로 그 지리가 익숙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12. 23. 12:50경 위 C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32세)가 외출을 위해 G SM3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해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6만 원 및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마이클코어스 핸드백의 어깨끈을 위 식칼로 절단한 후 재차 식칼을 들이대며 “(카드)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차량열쇠를 빼앗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 1대와 위 가방을 빼앗고, 식칼로 핸드백 끈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베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제3, 4수지 신경 및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3. 12:55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피해자 새마을금고 제1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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