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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9 2015고합1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3:2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운 뒤,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마스크와 모자 및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마침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을 처남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잔소리 말고 돈 내놔라. 내가 감방에서 15년 동안 살고 나와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위협한 뒤 안방 서랍과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 67,000원을 꺼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도 없네. 돈을 더 내놔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단독주택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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