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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횟집에서, 피해자 E이 의류샘플 도용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던 것을 따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상 및 머리카락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로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적용)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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