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10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B 동 302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정강이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들고 “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

”라고 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의 아이 폰 6s를 탁자에 내리치면서, “ 네 가 바람을 피워서 잘못했으니 집과 차량 명의를 내 앞으로 바꿔야 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A4 용지에 “ 집 보증금과 차량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겠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 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쿡쿡 찌르며 “ 빨리 적어라.

” 고 재차 협박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6s를 탁자에 내리쳐 수리비 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휴대 폰 견적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등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붙임에 대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식칼과 과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