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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9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망 부(夫) E와 함께 1958년경부터 상주시 D 대 132㎡(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서 거주하여 왔다. 2) E는 1995. 6. 8. D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8.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0. 2. 18. D 토지에 연접한 상주시 C 임야 3,07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7.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현재 원고가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D 토지 지상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일부가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1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1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2) 또한 원고는 C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7㎡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망 I은 일자불상경 망 E에게 원고 부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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