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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도1974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사건

2018도1974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나무재선

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피고인

F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두섭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3428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고단807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사건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사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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