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 39조 제 1 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148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