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10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제정민법 시행일인 1960. 1. 1.을 전후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 D의 조부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실제로는 1962. 7. 10.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의 제적등본상 사망일시를 ‘1959. 7. 10.’로 위조한 다음, 2010. 10. 6. 망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1,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28명 중 피고 D와 G, H, I, J, K, L, M, N 총 9명(이하 ‘피고 D 등 9명’이라고 한다)만의 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와 같이 망인이 1962. 7. 1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28명이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한 원고의 아들 O에게 상속등기를 마친 피고 D 등 9명만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O을 기망하여, O으로 하여금 2011. 2. 25. 피고 D와 G, H, K, L, M, N 총 7명(이하 ‘피고 D 등 매도인 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3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98/286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D 등 매도인 측에 2011. 2. 25.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1. 3. 4. 잔금으로 3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98/2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취득세, 교육세 등 각종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합계 19,605,88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O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이 피고 D 등 9명 외에 더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피고 D 등 매도인 측은 원고에게 이들의 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