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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3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왼쪽 팔꿈치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은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07:5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 자로부터 버스 전용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한 뒤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팔꿈치 상처 사진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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