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9가합30191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F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에 따라 강릉시 C에 거주하는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설립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16. 5.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계원 39명 중 35명(계장 및 간사 포함)이 참석하여 ‘원고가 D 및 E조합 소속 어업원들이 바다에 투망해 놓은 어구 및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기간 동안 절취하다가 적발된 것이 피고 어촌계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이라 한다)를 하고, 2016. 5. 16.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어촌계 정관(예)에 따르면, 어촌계원을 제명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10일 전 해당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임시총회 개최 하루 전 전화로 통보를 하였을 뿐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D 조합장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계획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없고, 원고가 해상에서 타인의 어망과 어구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피고 계원의 지위와는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