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5나248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A이 어촌계장으로서 ① K 주식회사의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라 어촌계가 수용으로 소멸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촌계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을 끼쳤고, ② 어촌계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어촌계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원의 동의 없이 회의록에 계원 명의의 기명날인을 하는 등으로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으며,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제명결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5부터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포함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제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의 소의 적법 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되,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수협법시행령 제14조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수협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수협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수협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