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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0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오공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4회 흡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검은색 봉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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