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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75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 촌 호수 서호 벤치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C) 1매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19:26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점 주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E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햄버거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교부 받았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4. 5. 20:16 경 및 같은 날 20:25 경 불 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 불상의 자판기 관리 인인 피해 자가 관리하는 롯데 칠성 음료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의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2,000원, 1,000원 각 1 회씩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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