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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30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외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14:0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5,3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종업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3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B인 것처럼 체크카드를 피해자 ㈜D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3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내사보고(E마트 CCTV 자료 첨부)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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