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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4 2013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은 양주 반 병 정도로 피고인은 당시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00:30경 위 술집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대연혁신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염좌및긴장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및흉추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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