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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 과도를 넣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과도로 협박한 후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8:13경 고양시 덕양구 C맨션 동 현관에서, 길거리에서 발견한 피해자 D(여, 14세)의 뒤를 쫓아가다 위 맨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 내면 죽인다, 가만있으면 살려둔다’라고 겁을 줘 위 맨션 3층 계단까지 가게 한 다음 한 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후 옷 속에 그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도망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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