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강한 완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린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서부터 일산 주거지까지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 택시기사인 B는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택시에서 내린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언제 택시에서 내렸는 지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와 F이 함께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